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6조 (시공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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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수리업자로서, 시공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리업자가 해당 현장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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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 (시공자의 직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수리업자로서, 시공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리업자가 해당 현장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수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ㆍ기능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착공 전 구체적 공사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는다.
3.작업일지 및 자재 입출관리장부, 안전관리 대책수립, 공정표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자재 입출관리장부, 수습자재 관리대장, 재료 분석표, 준공검사서, 자문의견서를 작성한다.
5.재료의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6.화재예방 등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기록보존을 위하여 수리내용 및 고증조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시공 전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해체를 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조사ㆍ사진촬영ㆍ도면작성을 하여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0.공사마무리 단계에서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
11.감독관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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