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7조 (장기계속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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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청은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계속공사로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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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 (장기계속공사) 시행청은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계속공사로 수리할 수 있다.

1.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문화유산(구체적인 연차계획 포함)
2.5개년 이상의 중장기 추진사업
3.총사업비 규모 30억 이상인 사업
4.고증조사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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