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6조 (보존ㆍ관리의 기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보존ㆍ관리의 기본절차) 서원 보존ㆍ관리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1.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서원 관련 자료를 일괄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한다.
2.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서원별 특성과 이에 따른 활용계획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4.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수리 등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한다.
5.상시관리 및 보존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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