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8조 (서원 경관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 (서원 경관의 보존) 서원 경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1.자연지형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2.전저후고의 경사지형과 개방적 조망 경관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연지형을 변형하거나 높은 담장, 서원 전면 경관을 변형시키는 과도한 인위적 시설조성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3.진입경관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계단 설치 등으로 획일적인 진입공간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4.균형미 중심의 대칭적 경관 조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5.서원의 중정(마당)에는 가급적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략하게 수목을 식재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후면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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