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9조 (수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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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리보고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보고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수리보고서는 준공완료 후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수리공사보고서로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작성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측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수리보고서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②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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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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