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우편물류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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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물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우편물류팀) 우편물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우편물류팀 소관 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우편물류팀 소관 신규 서비스 개발
3.우편 PDA 관리ㆍ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우편종합상황모니터링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운송차량정보 관리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우편물량예측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운송정보관리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집중국 운영정보관리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집중국 자동화설비 정보관리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0.종적추적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손해배상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집배정보관리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3.집배자원관리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집중국 통합서버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5.무인우편시스템 배달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운용
16.소관 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17.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18.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9.우편DW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업무
20.법원 등 우편물 정보요구에 대한 사실 조회업무
21.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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