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금융정보자산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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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정보자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금융정보자산팀) 금융정보자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정보자산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자산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3.자산배분시스템 응용프로그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자산운용성과평가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자산운용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자산 및 부채관리시스템(ALM)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RBC(Risk Based Capital)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보험가격리스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바젤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0.시장리스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신용리스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통합리스크보고서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3.운영리스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금융거래정보 제공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단, 법원의 압류채권 진술최고,압류사실, 추심이력, 실익여부 등 제외)
16.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7.금융정보자산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18.소관업무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관리
19.소관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20.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21.우본ㆍ청에서 요구하는 전산자료 접수 및 자료 송부
22.경영정보 연계업무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23.우편DW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24.BI(Business Intelligence)포털, 통계분석시스템(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25.금융영업통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26.별정우체국 금융취급수수료 운영 및 유지관리
27.팀 소관업무 패키지 SW 유지관리 및 업무운영
28.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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