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9조 (인터넷우체국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인터넷우체국팀) 인터넷우체국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인터넷우체국팀 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인터넷우체국팀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업무운용
3.인터넷우체국시스템 국내우편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방문접수소포, 계약고객 제외)
4.인터넷우체국시스템 우체국쇼핑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우편물류시스템 우체국쇼핑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우체국쇼핑 공급업체관리자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한국우표포털서비스 관리
8.인터넷우체국 통합관리자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인터넷우체국시스템 정보보호업무
10.인터넷우체국시스템 정산업무
11.우체국 모바일앱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우체국쇼핑 모바일앱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3.우편 모바일앱(직원용)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양방향 소통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 관리 및 업무운영
15.우편고객센터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영
16.소관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17.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18.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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