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예금운영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예금운영팀) 예금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예금운영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예금운영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개발 및 운영
3.자기앞수표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자동이체업무(금융결제원CMS, 지로, 일괄펌뱅킹, 계좌간, 아파트관리비 등)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제사고등록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계좌대월 약정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예금상품 설계시스템에 관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예금모집경비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펀드판매지원시스템에 관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0.펀드상담관리시스템에 관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예금수익관리시스템 관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야간 분실, 민원서비스 업무운용
13.우체국 예금상품(PF)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소관 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15.소관 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16.소관 업무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17.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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