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정보관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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