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우편클라우드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우편클라우드팀) 우편클라우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계획, 발주, 계약 및 검사 총괄
2.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추진 전략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3.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전체 사업예산에 대한 비용관리
4.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추진 관련 전체 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리
5.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단위사업 간 업무 조율 및 의사결정 총괄
6.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 위험 및 이슈관리, 변경통제 및 품질관리
7.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 법ㆍ제도 변화에 따른 변화관리
8.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 인프라 환경분석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시스템 설계 협의
9.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 SW 직접구매 발주 및 사업관리
10.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11.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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