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보험총괄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험총괄팀) 보험총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우체국 보험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보험 자금수지 관리 및 마감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3.책임준비금 결산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보험손익(이원분석, 손해율)관리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보험최적가정산출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보험 책임준비금 부채평가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영
7.보험보상금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보험모집자 정보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보험불완전판매스코어링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0.보험사기방지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우체국FC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보험선장품 포인트관리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3.일반신용정보ㆍ금융소득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자금세탁방지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5.금융상시감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6.준법지원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7.보험총괄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18.보험총괄팀 소관업무에 대한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관리
19.소관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20.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21.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2.기타 과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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