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25조 (보험채널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보험채널팀) 보험채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험채널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보험채널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도입 및 구축 사업관리
3.인터넷 보험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모바일 보험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전자청약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모바일사고조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텔레마케팅(TM)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우체국영업지원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태블릿영업지원시스템(태블릿청약, 스마트영업지원)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0.키오스크 보험금 청구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보장분석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우체국보험 웹ㆍ앱 접근성 관리 및 인증마크 갱신업무
13.보험 비대면 채널 인증업무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소관업무 패키지SW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5.소관업무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유지관리 용역관리
16.소관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17.소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18.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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