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14조 (예금총괄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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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금총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예금총괄팀) 예금총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예금정보과 및 팀 소관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우체국금융시스템 프로그램 유지ㆍ운영관리 용역 사업관리
3.제휴기관 실시간펌뱅킹, 국고금이체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제휴CD, 우체국CMS, 가상계좌서비스, 타행간 자금반환청구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증권계좌개설대행, 노란우산판매대행, 창구공동망 제휴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카드사 현금서비스, 현금지급(나이스)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금융공동망(CD, 타행환, 전자금융, 금결원PG, 국고보조금, 오픈뱅킹, 은행권 공동창구 등)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은행대리업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팀 소관 제휴기관 자금정산, 제휴수수료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0.통신사 현금환급금 지급대행, 대여금고 개발관리 및 업무운영
11.금융사내메신저 운용관리
12.대외 API 패키지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3.디지털정보전략실 사무관리(장비 반출입) 업무
14.재택근무시스템 개발관리 및 업무 운용
15.우체국체크카드(해외/국내용, 복지카드, 지역화폐카드 등)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6.현금카드, 제휴카드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7.안심차단서비스 신청 및 해제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18.소관 업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 및 문제관리
19.소관 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20.소관 업무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21.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2.기타 과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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