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우편운영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우편운영팀) 우편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통합접수시스템 국내우편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2.판매관리시스템(우표류, 수탁판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3.결산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신용카드사 가맹점 계약업무, 시스템 연계 및 업무운용
5.제휴기관 결제금액 및 수수료 정산업무운용
6.방문소포/(국내)집하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무인우편시스템 접수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운영
8.계약고객전용시스템(국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계약고객전용(국내) 기업간연계, 오픈API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0.전자우편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우체국파트너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창구용 신형 무인접수기 접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3.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14.소관 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15.소관업무에 대한 신규 서비스 구축ㆍ개발 및 업무운용
16.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17.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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