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20조 (보험운영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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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험운영팀) 보험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험운영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보험청약ㆍ청약심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3.보험료 납입ㆍ이체,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보험계약변경ㆍ보험유지ㆍ재보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만기보험금ㆍ보험배당금 지급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보험해약환급금ㆍ보험연금ㆍ생존급부금 지급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계약자대출ㆍ환급금대출ㆍ상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사고보험금 심사지급ㆍ지급심사지원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보험민원처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0.보험상품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보험이미지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우체국보험 기초정보 검증 및 지급검증 계획 관리
13.한국신용정보원 보험계약 및 지급정보 연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연금정보포털시스템 연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5.청약심사전문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6.휴면보험금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7.보험운영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18.보험운영팀 소관업무에 대한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관리
19.소관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20.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21.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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