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4조 (정보보호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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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호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2.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개발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4.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총괄
5.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및 보안심의
6.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이행 관리
7.웹 취약점 분석 및 이행 관리
8.내부정보통합보안관리시스템(DLP) 관리 및 운용
9.금융문서보안시스템(DRM) 관리 및 운용
10.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점검 및 교육
11.우정사업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용역 사업관리
12.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관리
13.사이버 침해대응 및 위협분석
14.통합보안관제운영시스템 관리 및 운용
15.위협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용
16.홈페이지 위ㆍ변조탐지시스템 관리 및 운용
17.백신 및 패치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용
18.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관리 및 운용
19.정보보호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및 운용
20.전산장비반ㆍ출입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용
21.침입차단시스템 관리 및 운용
22.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정 및 관리
23.전자금융 보안솔루션 및 위ㆍ변조탐지시스템 운용
24.개인정보보호 준법관리(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정, 내부점검 등)
25.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업무
26.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관리 및 운영
27.스마트폰통제시스템 관리 및 운용
28.무선침입차단시스템 관리 및 운용
29.인터넷 망분리시스템 관리 및 운용
30.인터넷 망연계시스템 관리 및 운용
31.APT공격대응시스템 관리 및 운용
32.정보보호 서버가상화 관리 및 운용
33.우본 및 산하기관 모의해킹메일 훈련 실시
34.사이버테러 대응 모의훈련
35.내PC지키미 운용
36.보안검색대 장비 관리 및 운용
37.우정사업 사이버안전센터 상황관제(주간/야간/휴일) 관리 및 운영
38.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N-CTI) 운용
39.산하기관 보안관제 및 SLA 관리
40.산하기관 취약점 분석 및 이행 관리
41.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42.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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