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24조 (예금채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금채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예금채널팀) 예금채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예금채널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예금채널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3.개인용 인터넷 예금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기업용 인터넷 예금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개인용 모바일 예금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기업용 모바일 예금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우체국페이(전자금융)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예금채널팀 소관업무 웹ㆍ앱 접근성 관리 및 인증마크 갱신업무
9.예금채널팀 소관업무 수수료 및 비용 등 정산관리
10.예금채널팀 소관업무 패키지SW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예금채널팀 소관업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12.소관업무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대한 업무
13.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