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13조 (경영정보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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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정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경영정보팀) 경영정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통합경영관리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통합경영관리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3.재정경영시스템(수입, 세출, 물품, 관내국재무, 예산, 국유재산, 국사관리, 부가세, 기업회계, 국가회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전략경영시스템(경영평가, MIS, 원가)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대내ㆍ외 정보시스템과 연계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인적자원관리(HRM)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통합경영관리 프로그램 형상관리
8.통합경영관리 유지관리 용역관리
9.통합경영관리시스템 정보보호업무
10.통합경영포털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물품관리시스템(RFID)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소관 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문제관리 및 기술지원
13.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14.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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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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