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5조 (정보자원관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보자원관리팀) 정보자원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자원관리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우정사업기반망 설계, 구축 및 운용관리
3.우정사업기반망에 연계한 온라인회선의 요금정산 및 관리
4.우정사업기반망의 인터넷 백본시설 관리
5.금융ㆍ우편 대외연계 온라인망 장애관리
6.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금융ㆍ우편ㆍ사무용 전산장비 IP주소 관리
7.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인터넷전화(녹취)시스템 운용
8.우정사업기반망 접근제어 및 보안관리
9.금융ㆍ우편 단말장비 및 자동화기기 성능평가ㆍ도입ㆍ설치
10.금융ㆍ우편ㆍ사무 단말장비 및 자동화기기의 유지관리 용역관리
11.금융ㆍ우편ㆍ사무 단말장비 및 자동화기기의 장애관리
12.정보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13.정보관리원 내 금융ㆍ우편ㆍ사무용 LAN시설관리
14.정보관리원 내 전화회선 및 요금납부 관리
15.정보자원(단말, N/W) 유지관리에 대한 서비스 수준관리
16.내외부망 연계용 DNS 운용
17.기반망 네트워크관리시스템 운용
18.헬프데스크 상담업무관리
19.소관업무에 대한 서비스수준관리
20.소관업무시스템의 프로그램 형상관리
21.소관업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22.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23.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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