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 (회계압류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회계압류팀) 회계압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회계압류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세입, 세출에 관한 업무
3.기업회계 및 원가계산에 관한 업무
4.고정자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업무
5.물품 구매, 제조 및 수선 계약 업무
6.국가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업무
7.전산개발 용역 및 전산장비 도입, 설치 계약 업무
8.전산장비 및 S/W 유지관리 계약 업무
9.전산장비 리스 및 동산종합보험가입 계약 업무
10.일반공사 및 용역 계약 업무
11.계약심의회 운영업무
12.우체국 예금압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3.우체국 보험압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우체국 펀드압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5.추심지급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6.압류팀 소관업무에 대한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 관리
17.법원문서 이미지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8.소관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19.압류관련 우편물 접수ㆍ발송 업무
20.압류관련 진술최고 접수ㆍ답변ㆍ비용정산에 관한 응용프로그램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통지서 발송업무는 제외)
21.법원공탁등록 및 법무사 이첩 업무운용
22.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23.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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