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금융계정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금융계정팀) 금융계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계정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금융계정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3.예탁금, 거액자금이체 관리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자금, 과초금 및 우체국보유시재금 한도액 관리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우체국금융 마감, 정산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선사용자금 출납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체신세입금 정산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예금지급이자, 과오납세입금, 국고귀속금 보전관리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가수금, 가지급금, 사고금 관리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0.관서정보관리, 증표류보급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국내환, 국제환, 외화환전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스위프트(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유로지로(Eurogiro), 머니그램(MoneyGram), 간편해외송금 정산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3.표준OCR, 은행지로장표, 아파트관리비 수납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공과금 자동화기기 수납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5.국세, 관세, 국세환급금, 범칙금 수납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6.공무원연금, 보관금, 온누리상품권, 전자수입인지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 관리 및 업무운용
17.공공요금, 지방세, 등록금 수납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8.사용자포털 내 학습프로그램 통계 관리
19.전기통신금융사기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20.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관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21.소관 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 및 문제관리
22.소관 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23.소관 업무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24.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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