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운영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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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운영지원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행사에 관한 업무
3.관인의 보관 및 관리, 문서 접수 및 발송, 보존 그 밖의 문서관리 업무
4.행정규칙 번호 부여 및 행정규칙 관리대장 관리
5.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업무
6.동호회 등 조직문화 내재화(근무환경 개선 및 소통문화 정착 등)
7.복리후생 관리ㆍ운영(식당, 매점, 어린이집)
8.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총괄관리
9.도착우편물 및 북카페 관리
10.차량관리 업무
11.노사관계에 관한 업무
12.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13.예산배정 및 집행의 조정 업무
14.복무관리, 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
15.민원, 소송, 정보공개 업무
16.제안서평가 외부전문가 Pool관리 업무
17.성과연봉제에 따른 직무성과 계약관리
18.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그 밖의 인사관리업무
19.IT 전문교육 및 일반교육에 관한 업무
20.공무원 급여, 연금 등 급여 관리업무
21.비공무원 보수 및 4대 보험에 관한 업무
22.전자공무원증 및 협력업체 신분증 발급에 관한 업무
23.청사시설 유지 및 관리업무
24.용역업체 사무실 배정 및 관리 업무
25.자연재해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26.온실가스 감축ㆍ에너지절약계획 수립 및 시스템 운용
27.소방계획 수립
28.청사 방호에 관한 업무
29.보안, 당직, 비상대비, 비밀에 관한 업무
30.정보관리원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 연간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31.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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