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금융기술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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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기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금융기술팀) 금융기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채널과 및 팀 소관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금융기술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개발 및 운영
3.블록체인 플랫폼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전자지갑, 가맹점 앱 등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운용
5.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m)솔루션 라이선스 관리 및 환경 구성
6.금융 빅데이터 플랫폼ㆍ포털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본부 보고서 관리 시스템(태블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통합단말 공통영역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SMS 서비스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0.사용자 포털 및 통합로그인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태블릿브랜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전자문서, 전자서식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3.예금스캔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신분증 진위확인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5.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16.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사업 감사 및 소송대응
17.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8.기타 과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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