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19조 (금융마케팅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금융마케팅팀) 금융마케팅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마케팅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통합고객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3.고객싱글뷰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4.통합멤버십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제휴마케팅/상품마케팅/옴니채널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업무 관련 인증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통합메시징시스템(UMS:Unified Messaging System)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금융 고객정보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0.금융 고객통지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1.금융기관공동코드ㆍ금융우편번호관리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국제조세협정(FATCA/CRS)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3.금융CRM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고객만족도 상시평가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5.우수고객 선정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6.금융웹팩스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7.메시지 발송용 PUSH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8.소관업무 패키지SW 유지관리 및 업무운영
19.소관업무에 대한 신규 서비스 구축ㆍ개발 및 업무운용
20.소관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
21.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22.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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