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8조 (우편기반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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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기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우편기반팀) 우편기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우편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우편기반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3.우편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품질관리 및 서비스수준관리
4.대내ㆍ외 정보시스템과 연계시스템 응용프로그램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우편정보시스템 DBA 업무
6.우편정보시스템 형상관리 및 취합ㆍ분배업무
7.우편업무 상용SW 구매 및 유지관리 계약관리
8.우편정보시스템 업무운영에 관한 문제관리 및 장애관리 총괄
9.우편정보시스템 운용관리(AP장애 및 DB모니터링 등)
10.우편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사업관리
11.고객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2.기초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3.우편물류시스템공통관리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4.공통컴포넌트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15.우편정보시스템 정보보호업무
16.명절 등 특별소통기간 우편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17.우편도메인 관리 및 갱신
18.우편집중국통합서버 유지관리 및 용역
19.우편번호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20.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21.우편정보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전환 및 Active-DR 수행
22.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3.기타 과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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