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금융기반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금융기반팀) 금융기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기반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금융기반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3.금융시스템 장애 예방활동 및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관리 등에 관한 업무
4.금융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및 관련 SW운영에 관한 업무
5.금융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지원, 관련 SW운영에 관한 업무
6.금융시스템 기술아키텍쳐(TA:Technicai Architect)에 관한 업무
7.금융 클라우드 등 인프라 자원 구성관리 및 관련 SW 운영에 관한 업무
8.금융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쳐(AA:Application Architect)에 관한 업무
9.금융 응용프로그램 개발표준 관리 및 관련 SW 운영에 관한 업무
10.금융 공통 인터페이스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솔루션 운영에 관한 업무
11.금융 IT서비스통합운영 시스템 및 관련 SW 운영에 관한 업무
12.금융 응용프로그램 형상관리 및 분배, 영향도 분석 운영에 관한 업무
13.금융시스템 데이터 아키텍쳐(DA:Data Architect)에 관한 업무
14.금융 메타관리 및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관련 SW 운영에 관한 업무
15.금융 개인정보 분리보관 업무 및 관련 솔루션 운영
16.금융 망간자료전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17.금융 가상화PC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18.우체국금융 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
19.금융기반팀 소관업무 관련 응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20.소관 업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 및 문제관리
21.소관 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22.소관 업무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
23.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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