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지 제5호)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5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채용시험 가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채용시험 가점기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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