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신분증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증 및 청사출입증(이하 "신분증 등")의 발급 등은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②신분증 등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신분증 및 청사출입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청사 내에서는 패용하여야 한다.
④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신분증 및 청사출입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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