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집행)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및 근무부서 | ②구 분 | ③성 명 |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 ④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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