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근무성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사용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의 직근상급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가표
<별지 제11호 서식>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최초임용일 | 비고 | | | | |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 평가요소 | 요소별배 점 | 정 의 | 평가등급 | 소계점수 1 | 담당업무의 달성도 | 15점 |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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