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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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처분권자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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