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채용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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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속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은 별도의 채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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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속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은 별도의 채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필요시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을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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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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