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별지 제7호)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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