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하여야 한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4.30일 이상 공무직 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
②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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