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신원진술서 2부
2.최종학력증명서(성적표 포함) 1부
3.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 1부
5.신원조회회보서(시ㆍ군ㆍ면장) 1부
6.「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8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 등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기본증명서(상세) 1부
2.가족관계등록부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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