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보수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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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0조에 따른 보수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에 따른 보수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②보수의 지급은 연봉월액으로 하되,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사용부서장은 매월 14일까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내역을 포함한 보수지급 요청서를 경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수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분을 공제한 후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⑤사용부서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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