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교육)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과 부내에서 실시하는 일반소양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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