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공가)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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