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6호)’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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