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휴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자는 휴직 및 복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휴직원 및 복직원을 사용부서장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휴직 및 복직일로부터 10일 이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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