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5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6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성 명 | 한글 | ②생년월일 | 인적사항 | ③부 서 | | ④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⑤ 구 분 |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 | 인적사항 | ⑥주 소 | | | ⑦ 징계사유 | | | |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 | | |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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