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경고ㆍ주의조치)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의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지침’에 의한다.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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