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채용공고)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1.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채용공고를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③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1~2호에 준하는 사항
④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고용노동부 위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⑤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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