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의2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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