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연간 보수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1000분의15를 더한 것으로 한다. 전년도 월급 금액에 해당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의 보수는 전년도 월급금액에 공무원임금인상율 및 전년도 월급금액의 1000분의20을 더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고, 상위 30% 이내인 자는 전년도 월급금액의 1000분의30을, 상위 50% 이내인 자는 전년도 월급금액의 1000분의25를 공무원 임금인상율에 더한 것으로 한다.
③채용 예정인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는 군경력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공무원보수규정」별표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은 별도의 보수기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보수수준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인상률을 조정하거나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ㆍ 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호봉 1 | 4,656,100 | 4,191,600 | 3,781,700 | 3,241,200 | 2,896,400 | 2,3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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