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채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이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획 수립시 인사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장은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채용 기관 및 부서명 | | | | | 사업내용 (기간제에 한정)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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