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채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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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장이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획 수립시 인사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이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획 수립시 인사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장은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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