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13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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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 공무원(단,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 공무원 중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단,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 공무원 중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의 평정점으로 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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