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립학교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과 국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의 위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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