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0조 (본부ㆍ소속기관 및 대학 간 6급이하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본부ㆍ소속기관 및 대학 간 또는 대학 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보는 동일 직급 간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가 우수한 권역의 경우 승진예정 인원 중 일부를 할당하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본부ㆍ소속기관 및 대학 간 또는 대학 간 인사교류의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본부ㆍ소속기관 및 대학 간 또는 대학 간 인사교류시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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